사회
법원 "최태원 동거인 비방한 악플러들, 1억7천만 원 배상"
입력 2019-09-25 15:54  | 수정 2019-10-02 16:05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한 악플러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동거인 A 씨가 한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억7천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이들이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카페 회원들에게 악성 댓글을 쓰도록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댓글 내용이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최 회장을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A 씨는 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댓글 내용도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과 A 씨 측은 피소된 이들 중 진정한 사과 의사를 밝힌 이들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소외계층을 돕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전액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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