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유명 댄서가 만취 상태로 도심을 20km가량 질주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는 2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댄서 김모(29)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7시 52분께 서울 건국대학교 인근에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서울교 인근까지 20㎞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거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225%였다. 김씨는 계속되는 경찰의 정차 요구도 무시한 채 2.3㎞가량을 그대로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happy@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명 댄서가 만취 상태로 도심을 20km가량 질주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는 2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댄서 김모(29)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7시 52분께 서울 건국대학교 인근에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서울교 인근까지 20㎞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거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225%였다. 김씨는 계속되는 경찰의 정차 요구도 무시한 채 2.3㎞가량을 그대로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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