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시간 압수수색 법적 문제없어"…검찰, 이례적 해명
입력 2019-09-25 07:00  | 수정 2019-09-25 07:31
【 앵커멘트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가정집을 11시간이나 압수수색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검찰이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제(23일) 조국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현재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이 지켜본 가운데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무려 11시간이나 걸린 탓에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A4 용지 반 장 분량의 긴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조 장관 측 변호인이 압수물품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느라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조 장관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들이 지원했던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 조 모 씨가 지원한 연세대 대학원에서 일부 입시 자료가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의 2018년 전기입학과 이전 2년치 심사위원 개별 점수표 서류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 관련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웅동학원이 학교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35억 원이 조 장관 일가의 비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MBN뉴스 손하늘입니다.
[ sonar@mbn.co.kr ]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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