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상습 원정도박 등 세무조사
입력 2008-12-03 12:09  | 수정 2008-12-03 13:17
국세청은 해외 원정도박 등으로 외화낭비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카지노에서 외화를 탕진하거나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입한 경우, 고액의 환투기 혐의자 등 600여 명의 정보를 수집해, 이 가운데 소득 탈루 혐의가 명백한 16명을 우선 조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장부파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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