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위경력' 정양석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입력 2008-12-03 11:29  | 수정 2008-12-03 11:29
18대 총선 때 허위 경력 사항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 법의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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