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268만명 대상
입력 2019-09-24 13:46  | 수정 2019-10-01 14:05

정부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약 268만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대상자 268만명 가운데 지급 연령 확대로 추가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40만여명입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끊겼던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해외장기체류 등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9월 추가급여 기간(9월 26∼30일)이나 10월 25일에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대상자가 최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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