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 6세까지 받던 아동수당, 25일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입력 2019-09-24 13:2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나이를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약 268만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로 지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대상자 268만명 가운데 지금 연령 확대 추가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40만여명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을 넘겨 지급 받지 못했던 아동은 정부의 직권으로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면 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대상자가 최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