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개인 간 거래(P2P)금융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역할을 할 수 있다"며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주최로 열린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 방향' 토론회에서 "누적 대출 약 6조4000억원에 이르는 P2P금융은 차입자에게 낮은 이율로 자금을 조달해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P2P금융이 양적 성장을 넘어 금융 혁신을 주도하려면 소비자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P2P금융 관련 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성준 렌딧 대표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에 허용되는 행위를 담는 방식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된다. 김 대표는 "상품 구조, 수수료 체계 등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국회 법 통과에 맞춰 올해 안에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업계와 전문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직후 원금 손실로 최근 논란이 커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와 같은 고위험 상품의 은행 판매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쉽지만 그게 바람직한 건지 살펴봐야 한다"며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 사고가 안 나지만 안전장치를 마련해 밖에 나가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수요가 있다는 의미"라며 "증권사에서 판매할 수도 있지만 증권사 지점이 많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니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성준 렌딧 대표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에 허용되는 행위를 담는 방식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된다. 김 대표는 "상품 구조, 수수료 체계 등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국회 법 통과에 맞춰 올해 안에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업계와 전문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직후 원금 손실로 최근 논란이 커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와 같은 고위험 상품의 은행 판매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쉽지만 그게 바람직한 건지 살펴봐야 한다"며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 사고가 안 나지만 안전장치를 마련해 밖에 나가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수요가 있다는 의미"라며 "증권사에서 판매할 수도 있지만 증권사 지점이 많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니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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