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만 골라 `쿵`…억대 보험금 타낸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9-09-23 13:3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5)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B(25)씨 등 2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2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는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일부러 들이받고서 수리비 명목으로 최근까지 29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병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폭력배인 교도소 동기와 지인 등을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출소하고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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