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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VS TS엔터, 전속계약 해지→횡령·정산·생활고까지…분쟁ing(종합)
입력 2019-09-23 12:42 
래퍼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분쟁을 진행 중이다. 사진=DB
래퍼 슬리피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결별했지만, 여전히 계약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슬리피는 지난 4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이어 5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 14부는 슬리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지난 8월 양측이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슬리피는 TS와 결별했으며 이후 PVO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TS와 슬리피가 본격적으로 분쟁을 한 건 전속계약 관련 소송이 끝나고 횡령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였다. TS는 지난 15일 MBN스타에 슬리피와 전속계약은 종료됐다. 그러나 그에게 횡령 의혹이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슬리피에게 그간 광고료 및 회사 수입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전하며 9월 말 혹은 10월 초 소송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슬리피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는 횡령을 하지 않았다. 이제는 오히려 제가 소송을 통하여 아직 받지 못한 돈들을 받고 저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속사가 제대로 된 정산 내역서를 보여주지 않았고, 숙소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못했다.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 당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슬리피의 주장과 관련해 23일 디스패치는 슬리피와 TS 측 직원의 대화를 모두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슬리피는 2017년부터 소속사 측에 단수한다고 하는데 관리비 몇 달 치라도 얘기해줄래”, (도시가스 청구서) 어차피 안 들어올 거 보내 본다. 월세도 9달 밀렸다”, 집주인 왔다 간다. 6월 초까지 기다려주고 강제집행 한다더라”, 월세 안 내줘서 곧 쫓겨나는데 스케줄 혼자 갈 때도 있고, 밥 먹을 경비도 없고”라며 자신의 생활고를 털어놨다.

그는 소속사에 60개월로 분할된 계약금을 받았으나 이 마저도 일정치 않았다. 2017년 6월은 건너뛰고, 7월에 2번 들어왔으며 9월에는 12일에 40만 원, 15일에 153만 원 순으로 들어왔다. 정리했을 때, 슬리피는 지난 13년간 TS엔터에 몸을 담으며 약 2억 원을 받았다. 상여금 및 재계약금을 제외하면 정산금은 1억 2,000만 원 정도였으며 1년에 1000만 원도 벌지 못한 셈이었다.

이에 대해 TS 측은 23일 오후 MBN스타에 슬리피와 관련 기사를 좀 전에 접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슬리피는 이날 자신의 생활고가 담긴 디스패치 보도 기사 내용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며 입장 표명에 나섰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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