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교직원 발로 찬 6살 어린이 경찰관이 갑자기…
입력 2019-09-23 11:22 
[사진출처 = 연합뉴스]

미국의 한 학교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6살과 8살 어린이들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의 '루시어스 앤 엠마 닉스 아카데미'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일하던 퇴역 경찰 데니스 터너가 규정을 어기고 6살 소녀 카이아를 체포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경찰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아동 관련 정책에 따르면 12세 미만 어린이를 체포할 때는 반드시 상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카이아의 할머니인 메럴린 커클랜드는 자신의 6살 손녀가 짜증을 내며 교직원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터너가 어린이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최근 같은 학교의 또 다른 8살 어린이에게도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청소년 수용시설 측은 터너가 상부의 승인 없이 아이들을 시설에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어린이들을 돌려보냈다.
올랜도 경찰 당국은 내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터너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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