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태국 헌재, 집권당 해산 판결
입력 2008-12-02 15:44  | 수정 2008-12-02 17:23
【 앵커멘트 】
태국 헌법재판소가 부정투표 혐의로 솜차이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의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집권당은 재집권을 위해 이미 다른 이름의 대체 정당을 준비해놓은 상태여서 반정부 단체들의 시위가 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태국 헌법재판소가 집권당의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솜차이 총리를 비롯해 당 최고 지도자들의 정치 활동도 5년간 금지됩니다.

태국 집권당인 '국민의 힘' 등 3개 정당의 간부들은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아 왔는데 헌재가 유죄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태국 헌법은 정당 간부가 선거부정을 저질렀을 때 헌법재판소가 소속 정당의 해체와 함께 정당 간부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솜차이 총리는 물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며 내각 중에 해체 판결을 받은 정당 소속이 아닌 각료가 총리대행을 맡아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과도정부를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친정부 단체들은 헌재 판결이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결정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집권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헌재 판결에 대비해 대체 정당을 만들어 놓고 다른 정당들과 제휴해 다시 정권 장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태국 주요 공항을 점거해 장기농성을 벌여온반정부 단체들의 시위는 격화될 것으로 보여 태국 정국은 당분간 심각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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