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근로자"
입력 2008-12-02 15:30  | 수정 2008-12-02 15:30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 모 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과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 씨 등에게 매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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