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엔 공무원, 공기업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신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무원과 공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통상임금이 아니다"는 지난달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 판결에 따른 것이다.
LG전자는 매년 모든 직원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했고, 직원들은 이를 직원 전용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왔다. 하지만 신씨는 2011년 '직원 간 과도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자 "해고·사직은 무효이며 이 기간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징계 과정에서 일부 재량권 남용이 있었고, 권고사직이 없었더라면 신씨는 회사로부터 기본연봉, 연차수당, 복지포인트를 계속 (임금으로)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