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선정해 롤모델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는 우수 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공인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이번 지정에서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 소공인 중에서 경영환경과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올해 100개를 선정한다. 내년에는 200개를 추가 선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명문소공인에 선정되면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등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우대(0.4%p 인하) 받고, 성장촉진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몰 입점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에서도 가점을 주고, 홍보영상 제작·송출 지원 등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축적된 숙련기술이 제대로 전승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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