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유사 상표 상품, 이른바 '짝퉁'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등산용품 판매업체 케이투 코리아가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픈마켓의 특성상 수많은 거래 참가자를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상에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의 정황이 있어도 오픈마켓의 운영자가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수단을 가져야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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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등산용품 판매업체 케이투 코리아가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픈마켓의 특성상 수많은 거래 참가자를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상에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의 정황이 있어도 오픈마켓의 운영자가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수단을 가져야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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