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아기 분유에 세제를 섞은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가사 도우미에 싱가포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가사도우미 A(29)씨는 자신이 일하는 싱가포르인 집에서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먹을 분유 캔에 세제 가루를 섞은 혐의로 재판받았다.
A씨는 본인은 집안일을 모두 다 하는데 유모는 아기만 돌보는 게 싫어서 유모를 곤경에 빠트리려고 분유에 세제를 섞었다고 싱가포르 검찰은 밝혔다.
아기 엄마는 작년 9월 7일 분유를 탄 뒤 젖병 바닥에 가라앉은 파란 입자를 보고 분유 캔을 열어 세제 냄새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아기는 세제에 오염된 분유를 먹지 않았다. 6세 미만 아이가 세제를 먹으면 구토와 설사, 질식 등의 위험이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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