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 변호인이 유승준이 법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20일 오후 2시 30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양측이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7월 열린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원고 본인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취한 것이 아니고, 영주권 취득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병역 기피가 맞느냐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 대중의 배신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취득했을 때에도 38세 이후면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당시에 법무부장관에 입국금지, 영리활동 금지를 요청해달라는 표현도 사실상 병역 면탈로 돼있다. 당시 병무청도 그게 병역 기피에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에서는 입국 금지 처분이 어떠한 적법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증을 신청했을 당시에 그 입국금지 처분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적법한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사증발급거부에 대한 위법성을 확실히 판단해 달라. 외국 국적 취득권자가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유승준이 유일하다”라고 호소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을 이어온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5일이다.
trdk0114@mk.co.kr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 변호인이 유승준이 법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20일 오후 2시 30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양측이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7월 열린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원고 본인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취한 것이 아니고, 영주권 취득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병역 기피가 맞느냐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 대중의 배신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취득했을 때에도 38세 이후면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당시에 법무부장관에 입국금지, 영리활동 금지를 요청해달라는 표현도 사실상 병역 면탈로 돼있다. 당시 병무청도 그게 병역 기피에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에서는 입국 금지 처분이 어떠한 적법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증을 신청했을 당시에 그 입국금지 처분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적법한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사증발급거부에 대한 위법성을 확실히 판단해 달라. 외국 국적 취득권자가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유승준이 유일하다”라고 호소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을 이어온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5일이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