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타운 면적기준 완화…'미니' 뉴타운 지정 전망
입력 2008-12-02 06:45  | 수정 2008-12-02 08:28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을 지정하기 위한 최소 면적 기준이 크게 완화돼 '미니' 뉴타운이 많이 지정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6월 이후 제출된 5건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지난주 열린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법률은 주거 지형 뉴타운은 50만㎡ 이상, 중심지형 뉴타운은 20만㎡ 이상이 돼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도시의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주거여건이 극히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의 4분의 1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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