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입국 금지를 당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오늘(20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고등법원이 재심리 과정을 거쳐 유승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곧바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유승준이 고등법원에서 이기더라도 최종적으로 LA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처분(비자발급 심사)을 할 수 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선 고등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명을 넘기자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입국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파기 환송심이라는 마지막 공방을 남겨둔 유승준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그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을 이어온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trdk0114@mk.co.kr
입국 금지를 당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오늘(20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고등법원이 재심리 과정을 거쳐 유승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곧바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유승준이 고등법원에서 이기더라도 최종적으로 LA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처분(비자발급 심사)을 할 수 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선 고등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명을 넘기자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입국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파기 환송심이라는 마지막 공방을 남겨둔 유승준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그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을 이어온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