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사·승진 배제는 차별"
입력 2019-09-19 15:56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등급으로 채용해 단순 반복업무에만 배치하고 남성에게만 승진 기회를 부여한 업체에 시정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K사는 생산직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등급으로 채용했다. 채용 후에도 여성은 승진에 제한을 뒀지만 남성은 전원 관리자로 승격했다. 여성 근로자 A씨는 회사의 조치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K사 여성 근로자 151명 전원이 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남성 근로자 202명 중 90.1%인 182명은 관리자급이었다.
K사는 이전부터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업무에 여성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진 업무가 숙련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반복 작업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남성 근로자만 관리자로 승격한 것은 전체 공정의 이해와 설비에 대한 지식이 있고 중장비를 다루는데 체력적으로도 유리한 점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K사의 해명에도 성별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기인한 비합리적인 차별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생산직 제조직렬에서 근로자 성별 구분없이 3조 3교대로 운영되며 출하 및 품질관리 직렬 근로자들도 순환근무를 했다"며 "생산직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성별에 차이가 있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등급이 임금 체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K사에서 입사때부터 차별을 받은 여성 근로자들은 근무기간 내내 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받았다"며 "남녀 임금 격차가 경력단절 뿐만 아니라 승진 배제 등에서 비롯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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