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육청,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절차 돌입…11월말 결과 발표
입력 2019-09-19 15:55 

서울시교육청이 일요일에 학원 수업을 금지하는 '학원일요휴무제'를 주제로 공론화 절차에 돌입했다. 최종 결과는 11월 말 쯤 나올 예정인데,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게 교육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학원일요휴무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첫 단계로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온라인·전화 사전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1만2000명과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시민 1000명 등 총 2만3500명이다. 이달 27일과 다음달 22일에는 두 차례에 걸친 '열린 토론회'가 진행된다.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한 쟁점과 찬·반측 주장 및 근거 등 여러 견해들이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학생 80명과 학부모 60명, 교사 30명, 일반시민 30명 등 총 2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다음달 20일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은 여론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두 번의 숙의과정을 거친다. 이후 공론화 추진위에서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결과(권고안)를 도출한다. 권고안에는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여부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 시 또는 정책 유보 시 수용성 제고방안 등 여러가지 대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시교육청 측은 "단순 찬·반을 넘어 학교급별 단계적 추진 등 '조건부 도입'이나 제3의 대안 등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론화 이후 학원일요휴무제가 법제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은 별도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법제처에서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련 법을 개정하는 작업 역시 교육감 권한 밖의 일인 데다가, 법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 전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논란의 여지도 커지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조례로 학원일요일휴무제를 도입했다가)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지면 이를 계기로 국회에 법제화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공론화와 별도로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시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는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결과는 내년 2월쯤 나올 예정이다.
[고민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