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변경 내용 꼼꼼히 챙기세요"
입력 2008-12-01 16:51  | 수정 2008-12-01 19:40
【앵커멘트】
연말정산 시즌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바뀌는 내용이 많아 어느 때보다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연말정산은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아니라 '연초정산' 제도로 바뀝니다.

소득 기준이 변경돼 이제부터는 소득공제 서류를 매년 1월에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지출 기준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면서, 제도가 바뀌는 첫해인 올해는 2007년 12월부터 올 12월까지 총 13개월이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내년 1월 말까지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고 2월분 월급에 소득공제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과표구간에 변화가 있어 공제 한도는 커집니다.

8% 세율은 1,000만 원 이하 과표 구간에 적용됐지만 1,200만 원 이하로 확대됐고 26% 세율도 4,000만 원~8,000만 원까지였지만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과세구간이라도 낮은 세율이 적용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소득공제 비율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총급여액 15% 초과분의 15%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20%를 넘는 금액에 20%를 공제합니다.

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도 신설됐습니다.

1인당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 원 한도로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단, 올해 10월 새로 도입된 만큼 이달 말까지 300만 원을 내면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와 기부금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올해부터 초중고교생의 입학금 외에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등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기부금은 자신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질 뿐 아니라 공제한도도 10%에서 15%로 높아집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는 허용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게 소득공제에 절대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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