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착수
입력 2019-09-19 15:33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법규에 따른 지역산업, 민생 관련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안 되는 것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된다'는 포지티브 규제와는 다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중앙부처 법령 규제를 세 차례에 걸쳐 개선했지만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이라며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으로, 우리는 규제개선 노력을 꾸준히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규제 중 △지역 산업 △서민 경제 △주민 생활 등 3대 영역에서 14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다.
부산광역시는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블록체인을 비롯한 신기술 기반 금융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대했다. 그간 금융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범주에 법무, 회계, 세무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만 있었는데, 금융 서비스업 분류체계를 신기술 도입에 맞게 변경한 것이다.

강원도 삼척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에서 전기자동차를 수소전기차 등이 포함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개념을 확대했다. 경기 포천시에서는 교통약자 개념을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임산부, 영유아로 넓혔다. 김포시는 농기계를 빌릴 수 있는 임차인 자격을 다른 지역 주민으로까지 확대했다.
또한 광주광역시도 '광(光)산업' 개념과 육성 범위를 빛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생산·판매 제품(6종)으로 한정했었는데, 의료바이오 등 융합산업으로 확대했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그간 중앙부처 주도로 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방식으로 규제 전환을 추진했다"며 "하나의 법령개정에 그치지 않고 대표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 확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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