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 전매제한·소형의무비율 이달부터 완화
입력 2008-12-01 15:31  | 수정 2008-12-01 18:58
【 앵커멘트 】
이번 달부터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이 줄고, 소형 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 규제도 완화됩니다.
이번 달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민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주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주부터 줄어든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현행 5∼10년으로 돼 있는 수도권 전매 제한기간이 1∼7년으로 줄게 되면 당장 지난 6월 입주한 은평뉴타운 중대형 주택은 다음 주부터 전매가 자유로워집니다.

중소형은 소유권 등기일이 2년 지난 후에야 매매할 수 있게 되고, 판교신도시 내 중소형 전매제한 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짧아지게 됩니다.

재건축 규제도 대거 완화됩니다.

우선,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가 이달 중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20%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85㎡ 이하를 60%만 짓게 됩니다.

재건축 때 주거전용 면적이 10% 이하로 늘어나는 경우 소형의무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쯤에는 오산 세교지구에서 지분형 임대주택이 시범 분양됩니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입주할 때까지 집값의 30%를 내고 입주 후 4년차와 8년차에 각각 20%씩,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30%를 내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공급제도입니다.

오산 세교지구의 세부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59㎡, 832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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