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입력 2019-09-19 13:30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오늘(1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보상법 상의 위헌적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성남 서현지구, 고양 창릉지구, 성남 복정지구, 울산 태화강변지구, 안산 신길2지구, 광명 하안2지구, 안산 장상지구, 남양주 진접2지구, 하남 교산지구, 화성 어천지구, 대구 연호지구, 성남 신촌지구 등 12개 지구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위임장 목록이 첨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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