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채호·이상설 등 내년 가족등록부 등재
입력 2008-12-01 10:33  | 수정 2008-12-01 10:33
일제의 호적제도를 거부한 채 독립운동을 벌이다 광복 또는 정부수립 이전에 사망한 독립운동가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옛 호적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가들의 가족관계부 창설을 주요 골자로 한 '독립유공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마지막으로 국회의 입법심사 절차가 연내에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채호, 이상설, 홍범도, 김규식 선생 등 독립운동가 300여 명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돼 명예를 선양하고 후손들의 자긍심도 고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훈처는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