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2명을 입건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청 직원 1명과 서울시 직원 1명 등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이들의 직책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양천구 치수과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양천구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7곳에 수사관 36명을 보내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목동 빗물 배수시설에서는 지난 7월 31일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터널에서 수로 점검 작업을 진행하다 폭우로 수문이 열리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을 대피시키러 들어갔던 시공사 현대건설 직원 1명도 숨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도 터널 안 작업을 강행하는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일부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시공사 관계자 2명, 감리단·협력업체 관계자 각 1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