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이 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한국발 탑승객의 수하물 등에서 돼지고기가 들어간 소시지 등 가공식품이 적발되면 최대 100만 대만달러(약 3천850만 원)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8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ASF 중앙재해대책센터는 현지시간 어제(17일) 오후 1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의 위탁 수화물과 휴대 소지품에서 돼지고기 제품이 발견되면 동물전염병방지조례 45조1항의 규정 등에 따라 이 같은 벌금이 부과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외국인이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민서(출입국사무소)는 대만 입경을 거절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대책센터는 한국이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에 이어 아시아에서 9번째 ASF 발생 국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밖에 지난 6일부터 ASF 고위험 지역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4개국을 추가해 이들 지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의 수하물 등도 전면 검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황진청(黃金城) 농업위원회 부위원장은 남북한이 육지로 연결돼 ASF의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 5월 말 북한에서 ASF가 발생했을 때부터 한국을 고위험지역으로 구분해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만 ASF 중앙재해대책센터는 지난 5월 30일 북한에서 ASF 발생과 관련해, 31일 0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들의 수하물 등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와 검역 탐지견을 이용한 전수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등 치명적이나 현재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오늘(18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ASF 중앙재해대책센터는 현지시간 어제(17일) 오후 1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의 위탁 수화물과 휴대 소지품에서 돼지고기 제품이 발견되면 동물전염병방지조례 45조1항의 규정 등에 따라 이 같은 벌금이 부과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외국인이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민서(출입국사무소)는 대만 입경을 거절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대책센터는 한국이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에 이어 아시아에서 9번째 ASF 발생 국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밖에 지난 6일부터 ASF 고위험 지역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4개국을 추가해 이들 지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의 수하물 등도 전면 검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황진청(黃金城) 농업위원회 부위원장은 남북한이 육지로 연결돼 ASF의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 5월 말 북한에서 ASF가 발생했을 때부터 한국을 고위험지역으로 구분해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만 ASF 중앙재해대책센터는 지난 5월 30일 북한에서 ASF 발생과 관련해, 31일 0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들의 수하물 등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와 검역 탐지견을 이용한 전수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등 치명적이나 현재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