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자치구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여 6,300대에 과태료 4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에서는 등교시간인 오전 8시~10시와 하교시간인 오후 3시~5시에, 그 외 시간대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87곳에서 단속했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언론을 통해 예고했는데도 하루 평균 630건이 단속되는 등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 사각지대임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에서는 등교시간인 오전 8시~10시와 하교시간인 오후 3시~5시에, 그 외 시간대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87곳에서 단속했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언론을 통해 예고했는데도 하루 평균 630건이 단속되는 등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 사각지대임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