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공범과 딸 표창장 위조"…조직적 범죄 가능성
입력 2019-09-17 19:41  | 수정 2019-09-17 20:18
【 앵커멘트 】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6일 전격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공개된 검찰의 당시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려 총장 직인을 멋대로 찍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적시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소환조사 없이 전격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인 조 모 씨에게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려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인턴 경험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노리고 가짜 표창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조 장관은 그동안 부인의 표창장 위조 가능성을 부인하며 위조가 맞다면 부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 "제 처가 그걸 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멋대로 찍어 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 시점과 장소는 2012년 9월 7일, 동양대로 특정했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공범이 정 교수의 범행을 도왔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표창장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응시 때도 제출됐는지 확인중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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