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로 복역하고 출소 12일 만에 또 다시 여관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상습 방화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면서 "방화죄로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뒤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를 도와줄 지지기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9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여관 내 객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화장지에 불을 붙여 불길이 침대 등에 옮겨붙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을 발견한 여관 주인이 서둘러 진화하면서 다행히 번지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2010년과 2011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2017년 6월 같은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A씨는 불을 지르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