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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 전 소속사에 3억 반환..약정금 소송 패소
입력 2019-09-17 10:20 
국악소녀 송소희 3억반환 사진=DB
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에게 정산금 3억을 다시 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송소희의 전 소속사 대표 최모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소희는 지난 2013년 7월 아버지를 통해, 최씨와 2020년 7월까지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5대5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최씨는 송소희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최씨의 친동생 A씨가 소속사 가수이자 최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로 A씨에게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3년 11월 송소희 측은 이런 사실을 B씨에게서 전해들었고, A씨를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씨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A씨에게 송소희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송소희 아버지는 2014년 공연기획사를 설립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최씨는 송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3억원과 정산금 2억2000여만원 등 총 6억4700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송소희 측은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최씨의 기망행위로 체결됐으므로 최씨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또 최씨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뢰관계를 훼손해 계약이 종료됐으며, 계약해지 시점으로 정산하면 최씨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최씨는 송소희 측이 계약해지 전까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 절반을 주지 않았다며 2억2022만원을 정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속계약을 일방 파기한 데 따른 위약금 3억원과 송소희 활동 지원에 들어간 1억2702만원의 부당이득금도 지급하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적법한 계약 해지였다며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되, 정산금 1억6000여만원만 반환하도록 했다. 이후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정산금 인정액을 1억9000여 만원으로 늘렸다.

또한 최씨가 반환을 요구한 1억1700만 원도 인정해 총 3억700여 원을 송소희가 최씨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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