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놓고 전 소속사와 갈등을 빚어온 ‘국악소녀 송소희(22)가 전 소속사에 정산금과 부당이득금 등으로 총 3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소희는 매니저 A씨와 2013년 7월부터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왔다. 그러다 A씨와 함께 일하던 A씨의 남동생이 그해 10월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송소희 부친은 A씨에게 남동생을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사실무근”이라며 남동생에게 송소희가 타고 있는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A씨 남동생은 2014년 7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송소희 측은 2014년 6월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러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독자적인 매니지먼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송소희가 적법한 계약해지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수입의 50%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4년 6월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해 A씨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은 당시 미성년자인 송소희의 연예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도 A씨의 동생이 송소희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며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다만 전속계약이 체결된 2013년 7월부터 계약이 해지된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익은 전속계약에 따라 절반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송소희 측을 기망해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송소희 측에 정산금 1억 68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정산금 인정액을 1억 9000여만 원으로 늘리고, A씨가 반환을 요구한 부당이득금의 대부분인 1억 1700여만원도 인정해 모두 3억 7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종 결론 내렸다.
happy@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놓고 전 소속사와 갈등을 빚어온 ‘국악소녀 송소희(22)가 전 소속사에 정산금과 부당이득금 등으로 총 3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소희는 매니저 A씨와 2013년 7월부터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왔다. 그러다 A씨와 함께 일하던 A씨의 남동생이 그해 10월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송소희 부친은 A씨에게 남동생을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사실무근”이라며 남동생에게 송소희가 타고 있는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A씨 남동생은 2014년 7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송소희 측은 2014년 6월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러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독자적인 매니지먼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송소희가 적법한 계약해지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수입의 50%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4년 6월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해 A씨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은 당시 미성년자인 송소희의 연예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도 A씨의 동생이 송소희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며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다만 전속계약이 체결된 2013년 7월부터 계약이 해지된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익은 전속계약에 따라 절반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송소희 측을 기망해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송소희 측에 정산금 1억 68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정산금 인정액을 1억 9000여만 원으로 늘리고, A씨가 반환을 요구한 부당이득금의 대부분인 1억 1700여만원도 인정해 모두 3억 7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종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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