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울산시, KTX역 인근 복합특화단지 조성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9-09-17 08:46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자료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에 조성 예정인 '복합특화단지' 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9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갖고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일원 153만1276㎡(727필지)에 대해 오는 2022년 9월 1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복합특화단지는 도시관리계획상 2020년 7월 1일자로 KTX 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체육시설(골프장)의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적용에 따라 주변 지역을 포함한 일대가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이 우려되는 구역이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2021년 3월 개관 예정)과 울산역 복합환승센터(착공 예정)도 인접한 만큼 부동산 투기 열풍도 예상된다.
이에 울산시는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의 수립 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 관리에 나선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00㎡ 등)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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