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 A씨가 박유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유천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배상액이 확정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유천이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었다. A씨가 당초 청구한 손해 배상액 1억원에는 다시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이 조정안을 받고 나서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조정안이 확정됐다. 다만 박유천이 A씨에게 배상액을 지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의 대리인은 연합뉴스에 "상당액에 대한 배상이 확정됐지만 한 달간 액수를 비밀로 하는 조항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이 배상하지 않을 경우 박유천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조정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월과 3월 전 연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sje@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 A씨가 박유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유천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배상액이 확정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유천이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었다. A씨가 당초 청구한 손해 배상액 1억원에는 다시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이 조정안을 받고 나서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조정안이 확정됐다. 다만 박유천이 A씨에게 배상액을 지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의 대리인은 연합뉴스에 "상당액에 대한 배상이 확정됐지만 한 달간 액수를 비밀로 하는 조항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이 배상하지 않을 경우 박유천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조정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월과 3월 전 연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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