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공사발주 과정에서 협력업체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 전 사장 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4년 공단 책자 인쇄를 수주한 인쇄업체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 등 550만 원을 받은 혐의는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가 중부발전 사장일 때 협력업체인 케너텍 사장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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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4년 공단 책자 인쇄를 수주한 인쇄업체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 등 550만 원을 받은 혐의는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가 중부발전 사장일 때 협력업체인 케너텍 사장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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