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1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해 선거사범으로 1303명을 입건하고 당선자 116명 등 총 759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소된 당선자 중 금품 혐의가 78명(67.2%)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구속된 42명(당선자 11명)도 모두 금품 혐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전선거운동 12명(10.3%), 거짓말 선거 8명(6.9%), 임원 등의 선거개입 3명(2.6%)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건자 중에서도 금품 선거 혐의가 824명(63.2%)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거짓말 선거 177명(13.6%), 사전선거운동 67명(5.2%), 임원등의 선거개입 34명(2.6%) 순으로 많았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4곳의 농협·수협 등 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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