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14일 자정까지…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은 통행권 꼭 뽑아야
입력 2019-09-14 09:0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하이패스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 차량은 통행권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일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날 밤 12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오는 15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가 면제 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인천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포함된다.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하이패스를 부착한 차량은 이전과 같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은 통행권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료도로 통행료의 면제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용시 운전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도시간 예상 소요시간을 이날 발표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출발할 경우 예상 소요시간은 서울→대전 1시간30분, 서울→광주 3시간20분, 서울→목포 3시간40분, 서울→부산 4시간50분, 서울→울산 4시간20분, 서울→대구 3시간50분, 서울→강릉 3시간이다.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사항은 스마트폰 앱 '고속도로교통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홈페이지, 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주하의 MBN 뉴스7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