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말많은 분양가상한제 추석후 시동 수순
입력 2019-09-13 18:33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향방은 정부의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속도와 의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건축·재개발에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분양가격 인하를 목표로 하지만 결국 새 집값의 지붕을 덮어 재건축 등 투자심리와 수요를 꺾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급속히 냉각 중인 내수경기와 더불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자 정부로서도 고민이 크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예정대로 10월 법안 시행을 차근차근 준비 중인 데다 집값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속도의 문제일 뿐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결국 시행될 것이라는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없어 보인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상한제와 관련해 '한다, 안 한다' 내·외부에서 말이 많지만 결국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의 국지적 불안이 계속된다면 주거 안정을 위해 상한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논란은 지난달 12일 국토부가 민간 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쉽게 적용하도록 10월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한 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 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 부처 간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시작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8월 말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시장 움직임을 봐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적절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을 비롯해 정부 안팎에선 지금과 같은 집값 과열이 지속되고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밀어붙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장관으로 계속 있는 이상 결국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중이지만 이미 입법예고를 한 상황에서 실무적 제도 준비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예정대로 주택법시행령 개정 작업이 10월 초에 마무리되면 2015년 이후 4년 만에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직접 '상한제'를 통해 실제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이 총리 말대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해서 이들 지역 민간 택지 아파트에 당장 자동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으로 어느 지역에, 언제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지 결정하는 공식 기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다.
현재 주정심은 위원 25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과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에 이르고, 나머지 11명은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들이다. 국토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주정심을 열 수 있고, 과반 참석,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이뤄진다. 주정심을 통해 특정 지역을 지정할 때 당장 서울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재건축 일반 분양이 몰릴 강남권을 1차 타깃으로 시범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이 독단으로 주정심을 개최하기보다는 홍 부총리 언급대로 부처 간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당정 협의 과정도 발생할 수 있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향을 두고 불거질 논쟁과 여론 방향에 따라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집값 흐름이 결국 판단에 가장 큰 '잣대'로 좌우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국감정원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첫째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4%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집값 변동률(0.03%)보다 높은 것이다. 강남권 신축 아파트 강세 여파가 인접 지역까지 확산되고 경기도권까지 번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