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금 1억여 원 횡령 혐의로 다음 주쯤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액수가 크고 최 대표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자녀의 해외 유학비용과 벌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환경연합의 공금 1억여 원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최열 대표는 건물을 지을 때 빌려준 3억 원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며 10원도 횡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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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횡령 액수가 크고 최 대표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자녀의 해외 유학비용과 벌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환경연합의 공금 1억여 원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최열 대표는 건물을 지을 때 빌려준 3억 원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며 10원도 횡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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