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네바한국대표부 "일본에 WTO 양자협의 요청서 발송"
입력 2019-09-11 17:13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결정에 따라 일본 측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표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요청서에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와 관련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한국이 요청서를 발송하고 일본이 이를 확인하면서 WTO 제소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이에 따라 피소국인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하고 양국은 3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만일 피소국이 기한 내 회신을 안 하거나 요청서 수령 후 60일 이내 당사국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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