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츠투자 배당소득 분리과세…공공개발 사업자 선정시 우대
입력 2019-09-11 16:08 
앞으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이나 신도시·산업단지의 용지 공급은 공모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우선권을 준다. 정부가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선정 시 우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공모 리츠·펀드가 공공시설, 임대주택 등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규제를 풀어준다.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우량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동안 리츠나 부동산펀드는 특정 소수만 참여하는 사모 형태(50인 미만)에만 집중돼 공모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우선 역사 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 개발 또는 시설 운영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를 사업자로 추진하거나 공모자금을 활용할 경우 가점을 준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사업자 공모 예정인 수서 역세권 개발사업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뉴딜사업도 공모 리츠와 연계한 복합개발 방식이 검토된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와 신도시 내 자족용지, 대형 물류시설용지를 분양할 때도 우선공급 대상에 공모사업자가 포함된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모 리츠·펀드가 사업 대상지에 직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허용한다. 또 오래된 상업용 건축물의 재건축 사업에서 공모 리츠·펀드가 공공시설, 기반시설, 임대주택 등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입체복합개발을 권고한다.
5000만원 한도로 일정 기간 이상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의 주식·수익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세율 9%)할 예정이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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