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올해 불성실공시 고위험 기업 26곳에 대해 현장 방문 교육과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잦은 경영권 교체, 부채비율 과다 등 관련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상장사들이다.
거래소는 또한 중소기업이 체계적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외부 용역을 통해 중소기업에 최적화한 공시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에 대해 상장폐지 심사 등 엄격한 규정도 적용하고 있다.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1년 누적 벌점이 15점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악의적 이행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매·공급계약 체결, 주식 관련 사채권 발행 등의 경우 공시 후 장기 이행지연 시 불성실공시 관련 제재를 받게 된다.
김영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상장법인이 공시를 통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시장에 제공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뿐 아니라 자본시장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올해 불성실공시 고위험 기업 26곳에 대해 현장 방문 교육과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잦은 경영권 교체, 부채비율 과다 등 관련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상장사들이다.
거래소는 또한 중소기업이 체계적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외부 용역을 통해 중소기업에 최적화한 공시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에 대해 상장폐지 심사 등 엄격한 규정도 적용하고 있다.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1년 누적 벌점이 15점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악의적 이행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매·공급계약 체결, 주식 관련 사채권 발행 등의 경우 공시 후 장기 이행지연 시 불성실공시 관련 제재를 받게 된다.
김영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상장법인이 공시를 통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시장에 제공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뿐 아니라 자본시장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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