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카드 발급 때 현금서비스 고객 사전 동의 받는다
입력 2019-09-11 13:38 

신용카드사는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관련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옴부즈맨(민원·고충 처리인)이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옴부즈맨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총 31건 제도 개선 건의 과제 중 21건을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고객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 사용 한도의 40% 이내로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 설정된다. 이 때문에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현금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컸다.
금감원 옴부즈맨은 논의 결과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현금서비스 동의란'을 마련하고 이에 동의한 고객이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카드 업계와 협의해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고객이 휴대폰 인증 등 간편한 방식으로 은행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증권회사도 계좌개설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정 정보를 이용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고객 사전 동의 없이 전화·인터넷 등 통신수단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은 금융 거래 목적 확인 입증 서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받아들여 은행 업계와 관련 방안을 협의한다.
금감원 옴부즈맨은 운전자 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이 적용된 2017년 3월 이전 보험 가입자에게도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보험가입일과 관계없이 보험 가입자가 원하면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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