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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징역 5년·징역 3년 구형…“해외로 달아난 혐의 인정”(종합)
입력 2019-09-11 12:14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 구형 사진=DB(래퍼 마이크로닷)
사기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는 지난 10일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구속 기소)에게 징역 5년, 어머니 김 모 씨(불구속 기소)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 부부가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피해자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 부부는 1998년 충북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다가 친인척 등 14명에게 사기를 쳐 약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뉴질랜드로 야반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마이크로닷은 부모 사기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신씨 부모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이 수사 재개를 선언했다. 이에 마이크로닷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전하며 채널A ‘도시어부, JTBC ‘날 보러와요 등 다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경찰은 마이크로닷 부모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나 그들의 행동은 묘연했고, 잠적설까지 제기됐다.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장기화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지난 2월 마이크로닷 부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마이크로닷과 그의 형 산체스가 연예계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되자, 신씨 부부는 지난 4월 입국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아버지 신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고, 어머니 김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지난 6월 마이크로닷은 신씨 부부의 첫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 A씨를 찾아가 합의해줄 것을 종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녹취 논란에 휩싸였다. 약 20년간 끌어왔던 신씨 부부의 사기 혐의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진행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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