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보복운전' 최민수 집행유예 부당해"…항소장 제출
입력 2019-09-11 11:37  | 수정 2019-09-18 12:05


검찰이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배우 최민수 씨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11일) "항소장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적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나도 손가락으로 욕을 한 것이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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