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감원 옴부즈만이 일 년간 총 21건의 제도 개선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조사해 시정을 촉구해 시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금감원 옴부즈만은 작년 6월 박도규 전 SC은행 부행장 등 5명을 제4기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운영 중이다.
옴부즈만의 제도 개선 사례로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적용이 있다.
운전자 보험 '형사합의금 특약'은 지난 2017년 3월 개선됐는데, 그전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생겼다.
이에 옴부즈만은 보험 가입일과 관계없이 2017년 3월 전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도 특약 개선사항을 적용해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작년 9월 권고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발급 시 단기대출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금융거래 한도 계좌 전환 시 입증서류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있었다.
다만 업계가 건의한 과제 중 소비자 보호에 위배되는 사항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마케팅을 위해 고객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남용 위험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옴부즈만이 금융현장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금융감독의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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