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9월 10일 뉴스초점-뻔뻔한 체납 공무원들
입력 2019-09-10 20:06  | 수정 2019-09-10 20:35
지방소득세 2천700만 원 미납. 재산세와 자동차세 2,100만 원 체납. 누구 이야기일까요? 세금 안 내고 버틴 뻔뻔한 공무원들 얘깁니다.

경기도가 세금을 체납한 경기지역 공무원들을 조사했더니 102명이 2억500만 원에 달하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심지어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까지 안 내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만 이 정도…. 만약 전국 공무원을 조사한다면 얼마나 심각할까요?

공무원들의 상습체납이 이 정도니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만 4,826명, 징수한 세금만 역대 최대규모인 2,500억 원에 달했겠죠. 고위공직자와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은 세금 체납으로 3차례 집이 압류됐었고,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은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직전에 체납 세금 589만 원을 냈죠. 또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장관에 임명되자 4년간 밀린 세금 287만 원을 그 때서야 납부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특히 그 지위가 공무원이라면, 나아가 고위직 공무원을 꿈꾸는 지도층이라면, 더욱 납세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내 세금은 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낸 돈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를 받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도둑질'입니다. 우리의 전기를 훔쳐 쓰고, 도로를 공짜로 달리고 안전을 훔쳐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프랑스의 경우, 고의적인 체납일 경우 '조세절차법'에 따라 형사범으로 처벌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조세범 처벌법'이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가족 명의로 돈을 빼돌리거나 차명계좌라도 쓰면 강제 징수를 못 하거든요.

조세 정의를 외치기 전에 공무원부터,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국민에게만 단호하지 말고, 식구에게도 예외 없는 처벌,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모습을 보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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