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도공 "대법원 판결 따라 요금수납원 745명 직접고용"
입력 2019-09-09 17:22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745명 내달 본사·자회사 직접고용"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 745명을 다음 달 안에 본사나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근로자 지위를 두고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 1116명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마다 사례가 달라 재판 결과를 모두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톨게이트 위에서 구호 외치는 요금수납원 노조원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도공이 외주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 계약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는 수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은 모두 745명이다. 이 중 220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해 이미 자회사에 근무 중이다. 정년이 초과한 수납원은 20명, 대법에서 파기 환송 처리된 수납원은 6명으로 도공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총 499명으로 추려진 셈이다. 다만 이들 가운데 본사 직접 고용과 함께 기존에 맡았던 요금수납 업무를 요구하는 인원도 적지 않다.
그러나 도공은 이미 요금수납 업무 일체를 지난 7월 설립한 자회사에 넘겼기 때문에 이들에게 도공 소속으로 수납원 업무를 맡길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톨게이트 수납원들 `1천500명 직접고용 대법원도 판결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사장은 "본인 의사를 물어 수납업무 원하면 자회사로 전환을, 도공 직접 고용을 원하면 도공이 부여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조 측은 1·2심을 진행 중인 수납원에게도 대법원 판결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공은 소송마다 사례가 달라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노조의 요구에 확답할 수 없어 대단히 송구하다"며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요구를 수용해 조기에 상황을 종결하고 싶지만, 소송이 집단소송이 아닌 개별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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